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6 관세품목분류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34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관세품목분류 이의
- ○ (민원표시 ) 2CA-1305-259600
- ○ (결정일 ) 2013. 11. 4.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세관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2011. 11. 15.과 2012. 9. 10. 행한 관세 등 122,768,280원의 부과 처분을 신청인이 수입한 〇〇〇에 대한 품목분류를 〇〇류로 하여 경정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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