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하천점용 불허가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41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하천점용 불허가 이의
- ○ (민원표시 ) 2BA-1304-310725
- ○ (결정일 ) 2013. 6. 24.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경기도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경기 ○○시 ○○동 ○○-1, ○○-3번지에 대하여 하천부지 점용허가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 이전글 6 수용재결 신청 요구
- 다음글 4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