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직업재활훈련교육 불승인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38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직업재활훈련교육 불승인 이의
- ○ (민원표시 ) 2AA-1212-020646
- ○ (결정일 ) 2013. 2. 2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공단(○○지역본부)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12. 11. 29.자 직업재활훈련교육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1회의 재활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