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생활기본시설 비용 부담 요구 등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32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생활기본시설 비용 부담 요구 등
- ○ (민원표시 ) 2AA-1307-052796
- ○ (결정일 ) 2013. 9. 3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시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센터 건립사업의 이주대책으로 신청인이 분양계약 한 ○○ 3지구 ○단지 ○○동 ○○호 국민주택 아파트의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부담할 것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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