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건강보험료 부과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34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건강보험료 부과 이의
- ○ (민원표시 ) 2BA-1303-266835
- ○ (결정일 ) 2013. 6. 17.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공단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은 ○○도 ○○시 ○○면 ○○○번지 등 ○○필지에 대해서 2012. 2. 16. 이후 신청인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중 신청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은 2012. 2. 16. 이전 3년간 주문 가. 기재 토지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중 신청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 피신청인은 상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직권부과일로 소급 조정할 수 있도록「보험료부과관리지침」을 변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은 2012. 2. 16. 이전 3년간 주문 가. 기재 토지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중 신청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 피신청인은 상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직권부과일로 소급 조정할 수 있도록「보험료부과관리지침」을 변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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