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보상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108,63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보상
- ○ (민원표시 ) 2AA-2012-0000000
- ○ (결정일 ) 2021. 3. 8.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공단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B C시 D면 E리 469-4 소재 건축물에 거주한 신청인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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