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이의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108,21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이의
- ○ (민원표시 ) 2AA-2012-0000000
- ○ (결정일 ) 2020. 3. 1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도 B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주정차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신청인에게 조속히 의견진술 심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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