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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 피해 해결 요구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26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 피해 해결 요구
  • ○ (민원표시 ) 2BA-2004-0229319 D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피해해결요구
  • ○ (결정일 ) 2020. 12. 7.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장관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D해상풍력 발전사업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에게 허가한 ‘D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내용을 감안하여,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기준을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B관계기관에게,「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의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기준 명확화 및 유사민원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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