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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응 관리 이의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28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응 관리 이의
  • ○ (민원표시 ) 2AA-2008-0904842
  • ○ (결정일 ) 2020. 11. 23.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질병관리청장 2) A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 2에게,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격리해제 전에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해제 보류, 추가 검사 등 조치를 실시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 1에게,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격리해제 전에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해제 보류 등 후속조치 사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등 관련 지침에 명확히 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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