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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출산장려금 및 사후관리비 지급 요구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26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출산장려금 및 사후관리비 지급 요구
  • ○ (민원표시 ) 2AA-2004-0611275
  • ○ (결정일 ) 2020. 5. 2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2020. 4. 20. 신청인이 신청한 출산장려금에 대해 즉시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와 관련한 주민등록 기간 산정에서 계속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자치 법규상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A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수정・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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