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증거자료 미확보 등 이의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1,05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증거자료 미확보 등 이의
- ○ (민원표시 ) 2BA-2007-OOOOOOO
- ○ (결정일 ) 2020. 9. 7.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경찰서장
결정내용
신청인 관련 폭행사건을 수사하면서 신청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해당 경찰관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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