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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증거자료 미확보 등 이의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1,05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증거자료 미확보 등 이의
  • ○ (민원표시 ) 2BA-2007-OOOOOOO
  • ○ (결정일 ) 2020. 9. 7.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경찰서장
결정내용
신청인 관련 폭행사건을 수사하면서 신청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해당 경찰관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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