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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 재산세 환급 요구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1,29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재산세 환급 요구
  • ○ (민원표시 ) 2BA-2003-0670359
  • ○ (결정일 ) 2020. 7. 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B도 C시장
결정내용
C시장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A에게 부과·징수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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