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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6. 임대사업소득으로 인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이의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36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임대사업소득으로 인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이의
  • ○ (민원표시 ) 2AA-2003-0050280
  • ○ (결정일 ) 2020. 6. 29.
  • ○ (결론유형 )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A지방고용노동청장 2) 고용노동부장관
결정내용
피신청인 2에게,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제2호의 ‘자영업’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실업급여의 취업 인정기준에 준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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