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외국인 배우자 가구원 불인정 이의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28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외국인 배우자 가구원 불인정 이의
- ○ (민원표시 ) 2AA-1907-804668, 2AA-1911-131996(병합)
- ○ (결정일 ) 2020. 3. 23.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장관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외국인 배우자를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에너지바우처 사업 용어 정의 가구원에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시키는 등 외국인 배우자도 가구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에너지바우처 사업 용어 정의 가구원에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시키는 등 외국인 배우자도 가구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 이전글 3. 저수지 하상토지 매수 요청
- 다음글 5. 국유지 구거 교환 요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