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수갑 사용 이의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1,09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수갑 사용 이의
- ○ (민원표시 ) 2AA-1907-OOOOOO
- ○ (결정일 ) 2020. 2. 3.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갑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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