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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6. 부당 적격심사 시정요청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91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부당 적격심사 시정요청
  • ○ (민원표시 ) 2AA-2003-0422191
  • ○ (결정일 ) 2020. 8. 31.
  • ○ (결론유형 )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청장
결정내용
관계기관에게, 부채가 음(-)으로 표기되는 경우에도 경영상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선을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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