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국세 소멸시효 완성 요청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1,08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국세 소멸시효 완성 요청
- ○ (민원표시 ) 2BA-2002-OOOOOO
- ○ (결정일 ) 2020. 8. 3.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세무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별지 1 기재 국세 체납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관계기관에게,「국세징수법」제23조와 관련하여 기본통칙 23-0…4를 삭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 관계기관에게, 일선 세무서의 독촉장 발부 및 납세고지서 등 공시송달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 등을 시달·교육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관계기관에게,「국세징수법」제23조와 관련하여 기본통칙 23-0…4를 삭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 관계기관에게, 일선 세무서의 독촉장 발부 및 납세고지서 등 공시송달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 등을 시달·교육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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