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고소사건 수사 지연 이의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91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고소사건 수사 지연 이의
- ○ (민원표시 ) 2AA-1906-OOOOOO
- ○ (결정일 ) 2020. 2. 24.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지연하고 기한 내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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