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8 수갑 사용 이의 등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6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수갑 사용 이의 등
- ○ (민원표시 ) 2BA-1212-060820
- ○ (결정일 ) 2013. 2. 2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〇〇경찰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현행범 체포 후 위해를 가하거나 소란 등을 피우지 않은 신청인을 계속해서 수갑을 채우고 방치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4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경위 〇〇〇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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