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7 경찰조사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4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경찰조사 이의
- ○ (민원표시 ) 2AA-1304-098001
- ○ (결정일 ) 2013. 5. 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3조, 제204조 제2항을 각 위반한 경사 〇〇〇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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