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변경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39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변경 이의
- ○ (민원표시 ) 2CA-1207-168723
- ○ (결정일 ) 2013. 1. 28.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울산광역시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06. 12. 15. 사업승인된 울산광역시 ○○구 ○○동 ○○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2007. 6. 19. 신청인과 새로운 협약서를 체결한 후, 기부채납 받은 같은 구 ○○동 53-1 대 641㎡에 대하여 당초 협약서의 기부채납 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의 기부액을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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