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영욱
- 게시일2024-01-15
- 조회수20,0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993호
- ○ (의안명) 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개선
- ○ (의결일) 2023-12-18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국가보훈부
1.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과도한 보상 정지 개선
- 다른「형법」 위반 중대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보상정지 완화
2. 보상 정지 처리기준 구체화
- 품위손상행위 여부 판단 및 추가 보상 정지 기간 결정 기준 마련
3. 보상 정지 처분 유예 근거 마련
- 보상 정지 대상자가 생계 곤란 사유가 있는 경우 실형 기간 이후 추가 보상 정지를 일시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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