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운전자보험 사고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유럽상공회의소(ECCK) 건의사항 -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박기준
- 게시일2022-04-14
- 조회수4,5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305호
- ○ (의안명) 운전자보험 사고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유럽상공회의소(ECCK) 건의사항 -
- ○ (의결일) 2022-04-11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금융감독원
□ 마약·약물 운전 사고에 대한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 현재 운전자보험*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뺑소니’ 등의 경우 운전자 책임을 중하게 보아 보험금 지급을 제한
*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며, 자동차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20.3월)을 계기로 신규가입자 급증[70만건(’19.2분기) → 183만건(’20.2분기)]
○ 반면, 음주 운전보다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는 ‘마약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보장(보험금 지급)해 줌으로써, 보장 범위의 적절성 논란
※ 자동차보험의 경우 표준약관 개정(’22.1.1. 시행)을 통해 마약·약물 운전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 제도 도입(’22.7.28.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
⇨ 운전자보험의 경우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마약·약물 운전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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