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종혁
- 게시일2021-01-26
- 조회수2,1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3호
- ○ (의안명)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 방안
- ○ (의결일) 2021-01-11
- ○ (의결결과) 관련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주요 내용>
- 각 부처가 주관하는 재난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 피해누락 및 축소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안내강화
- 제약사항(하천변 시설물)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협력 의무화
- 댐 방류 민원처리시, 지자체에 통보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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