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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왕형진
  • 게시일2005-04-13
  • 조회수7,72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부방위,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국회에 제안(2005.2.25)


 = 주요 내용 =


1. 지방정치인의 후원회제도 단계적 허용


 - 06.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의 후원회 결성을 허용

 - 후원회 허용기간은 '후보경선시부터 선거운동기간 종료시까지'로 함


2. 후원회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


 - 향후 '주민소환제'도입시 소환요건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후원금 및 기부내역의 인터넷 상시 열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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