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법령]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기준을 정함. ㅇ 2003년 2월 11일(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3년 2월 18일에 대통령령 제17,906호로 공포됨. ㅇ 시행일 - 각급 행정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등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3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이에 준하여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 ㅇ 법령의 구성내역 - 제1장 총칙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5장 위반시의 조치 - 제6장 보칙 ㅇ 주요내용 - 공무원의 보호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정치적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경우, 수행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의 처리절차를 마련 -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이권개입 행위를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를 금지 -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를 금지 - 경조사 통지범위, 통지방법을 정하고, 경조금품의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도록 위임. -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신고방법과 행동강령을 위반한 금품 등을 받은 경우의 처리절차를 정함. ㅇ 자세한 대통령령 내용 :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