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동현
- 게시일2023-08-30
- 조회수8,4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697호
- ○ (의안명)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
- ○ (의결일) 2023-08-07
- ○ (의결결과) 원안의결
- ○ (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권고함
<주요내용>
1.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누락 방지
2.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관리 강화
3.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 화재 위험 점포 누락 방지
4.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실효성 강화
5. 사업자 미등록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 독려 방안 마련
상세 내용은 붙임 의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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