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한재현
- 게시일2023-05-16
- 조회수16,3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421호
- ○ (의안명)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
- ○ (의결일) 2023-05-15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ㅁ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보장 위해 관련 법률에서 공용주택, 도로 등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두도록 규정
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과 관련한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임
<권고과제1>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 확대
- 장애인과 동거하는 민법상 가족(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그 형제자매)을 보호자용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
<권고과제2> 도로.여객시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개선
- 교통약자법 적용의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
►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로 연락 : 044-20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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