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헌혈자의 예비군‧민방위 훈련시간 인정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오세창
- 게시일2023-05-16
- 조회수16,03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379호
- ○ (의안명) 헌혈자의 예비군‧민방위 훈련시간 인정 확대
- ○ (의결일) 2023-04-24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국방부, 행정안전부
ㅇ ‘헌혈자의 예비군‧민방위 훈련시간 인정 확대’ 개선방안
- 헌혈증을 제시한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교육’ 대상자에 대해 교육훈련의 일정시간(ex 동원‧참여형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1시간 등) 이수처리 인정
- 헌혈자의 혈액 기부 시 일정기한 내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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