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입찰 · 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규무
- 게시일2016-09-13
- 조회수3,61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입찰 · 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 목 : 입찰 · 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공직유관단체
○ 주요 권고 내용
- 입찰유의서, 공고문에 입찰보증금률을 정률로 명기하여 과다 납부 및 귀속 방지
- 입찰보증금 귀속 시 귀책유무를 고려하도록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하고, 입찰보증금 납부 고지의무 규정 신설
- 국유재산 매각, 대부 입찰보증금률을 국가계약법 기준인 입찰가의 5%로 조정하고, 공매보증금 최저액 초과분 반환
○ 문 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이규무 (044-200-723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