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산업단지 내 협동화사업구역 입주업종 제한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5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업단지 내 협동화사업구역 입주업종 제한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산업단지 내 협동화사업구역 입주업종 제한
◆ 분 야: 산업자원
◆ 관련기관: 산업자원부장관
◆ 의결일: 2007. 7. 16.
◆ 결정사항:
○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협동화사업구역에 대하여는 타 업종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2호를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1980년대 초반 염색, 도금, 피혁업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에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집단화 하는 중소기업협동화사업(협동화사업자금 대출) 추진
- 1992년 관련법령 개정으로 업종별 배치의 예외를 허용(완화)하여, 동종업체로 구성된 협동화사업구역에도 이종업체의 입주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및 운영비용이 잔여업체에 전가되어 추가부담으로 작용
○ 산업단지내에서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협동화사업구역에 대하여는
- 동 시설의 설치분담금 및 운영비용의 부담문제, 최소한의 협동화 사업목적의 달성 및 동종업종의 부지수요에 대응하도록 타업종의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2호(용지의 용도별 구획등)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