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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산업단지 내 협동화사업구역 입주업종 제한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5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업단지 내 협동화사업구역 입주업종 제한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산업단지 내 협동화사업구역 입주업종 제한
◆ 분  야: 산업자원
◆ 관련기관: 산업자원부장관
◆ 의결일: 2007. 7. 16.


◆ 결정사항:
 ○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협동화사업구역에 대하여는 타 업종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2호를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1980년대 초반 염색, 도금, 피혁업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에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집단화 하는 중소기업협동화사업(협동화사업자금 대출) 추진
  - 1992년 관련법령 개정으로 업종별 배치의 예외를 허용(완화)하여, 동종업체로 구성된 협동화사업구역에도 이종업체의 입주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및 운영비용이 잔여업체에 전가되어 추가부담으로 작용
 ○ 산업단지내에서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협동화사업구역에 대하여는
   - 동 시설의 설치분담금 및 운영비용의 부담문제, 최소한의 협동화 사업목적의 달성 및 동종업종의 부지수요에 대응하도록 타업종의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2호(용지의 용도별 구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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