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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70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 :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 제도개선
◆분  야 : 국방
◆관련기관: 국방부
◆의결일 : 2007.1.15

◆결정사항:
 ○ 국방부장관은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내용요약:
 ○ 퇴직군인특별법은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 및 장기복무군인 중 정부의 감군정책에 따라 타의에 의거 1960. 1. 1.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전인 1959. 12. 31. 이전에 전역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성격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2004. 3. 22. 제정되었고, 2006. 6. 30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신청대상자가 이를 기간내에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이라 이런 경우가 다수 발생)
 ○ 퇴직군인특별법의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같은 법 제6조제2항을 삭제하여 신청기간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서 지급대상자 전원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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