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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건설 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수현
  • 게시일2007-01-09
  • 조회수10,24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설 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건설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6. 11. 17. 건설교통부에 권고하였음.

    = 주요 내용=

   ㅇ 신기술인증 로비 예방을 위해 심사위원 사전공개 금지

  ㅇ심사위원에 대해 부패전력조회 등 윤리성 검증

  ㅇ 건설신기술 사용 공사 계약과정의 특혜소지 제거

  ㅇ 부당한 기술제공 거부시 연장불허 등 제재 강화

  ㅇ부실신기술에 대한 정보공유로 시장퇴출 유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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