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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당수의계약 제도개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수현
  • 게시일2006-06-01
  • 조회수11,64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부당수의계약 제도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개선배경

 

  ㅇ 공기업의 공통 부패취약분야인 계약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패유형과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킬 필요

 

2. 주요골자

 

  ㅇ 수의계약 사규의 개정

     - 토지공사가 임의로 제정한 수의계약관련 사규를 국가계약법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의 취지에

        맞도록 전면 개정

 

  ㅇ 법령이 허용하는 수의계약의 투명성 제고

      - 소액 수의계약 등 국가계약법이 허용하는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

 

  ㅇ 부패방지위원회가 2003년도 제도개선 권고한 "건설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 방안" 조기 시행

 

  ㅇ 공사 직원의 부동산 거래행위 투명성 강화

 

  ㅇ 공사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방지

 

  ㅇ 부패행위 임직원에 대한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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