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왕형진
- 게시일2005-04-13
- 조회수7,6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부방위,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국회에 제안(2005.2.25)
= 주요 내용 =
1. 지방정치인의 후원회제도 단계적 허용
- 06.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의 후원회 결성을 허용
- 후원회 허용기간은 '후보경선시부터 선거운동기간 종료시까지'로 함
2. 후원회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
- 향후 '주민소환제'도입시 소환요건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후원금 및 기부내역의 인터넷 상시 열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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