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대외신인도분야 제도개선(수출입물류, 의약품, 정보통신기술분야)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우리위원회에서 2004년 제도개선 5대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한 「대외신인도 분야(수출입 물류, 의약품, 정보통신기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에 2005.3.9.권고함
※권고조치시한: 2005.6.30(단, 법령개정사항은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