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단속ㆍ점검분야(풍속영업, 식품위생, 환경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우리위원회에서 2004년 제도개선 5대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한「단속 ㆍ점검분야(풍속영업, 식품위생, 환경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환경부,경찰청,식약청에 2005.3.23.에 권고함
※ 권고조치시한: 2005.6.30(단, 법령 개정사항은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