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현정
- 게시일2004-09-14
- 조회수7,8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04.3.9 정치자금법 개정에 반영된 `03.9.3 국회 및 선관위에 권고한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을 재 등재
▶ 선관위 지정 단일예금계좌 사용, 수입·지출시 신용카드 사용의무화,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공 개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 후원회 결성범위 확대, 근거없이 제공되는 금품도 정치자금으로 규제하는 등 정치자금의 현실화
▶ 국고보조금 용도제한 및 지출통제 강화, 구·시·군 지구당에도 보조금 지급하는 등 국고보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 불법정치자금 수수시 공무담임권 제한, 정치자금에 대한 선관위의 실질적 조사권 강화 등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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