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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관광(단)지 지정개발제도 개선 권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현정
  • 게시일2004-03-24
  • 조회수10,9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관광(단)지 지정개발제도 개선 권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Ⅰ. 권고이유

부패방지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해『관광(단)지 지정·개발제도 개선 권고』건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것임

 

Ⅱ. 주요골자

1) 관광지 지정의 책임성과 타당성 확보장치 마련 - 광역단체에 민관으로 구성된 [관광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관광객 수요예측 등 관광지 지정·승인시 검토기준 강화 - 용역업체·결과DB구축 등 관광개발 관련 연구용역 관리 강화

2) 관광개발 사업시행 및 관광인·허가사업의 투명성 확보 - 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시 국토계획이용법상 지구단위계획 승인 의제화 - 관광(단)지 사업자 선정 공개

3) 국고보조 등 관광자금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의 명확화 - 국비사용에 대한 현지실태조사 강화 - 관광진흥개발기금대출·관리 강화

 

 Ⅲ. 기타 2004. 12. 31일까지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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