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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 폐수 무단방류 등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3-09-07
  • 조회수23,51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517
  • ○ (의안명) (공익신고) 폐수 무단방류 등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20-10-26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폐수를 무단방류했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750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26,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물환경보전법위반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2)에 해당함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부패행위 가담으로 10% 감액

 

3. 결정결과

1,35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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