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익신고)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3-09-07
- 조회수58,35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401
- ○ (의안명) (공익신고)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20-08-24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신청인은 3개의 피신고업체가 입찰담합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86억 3,100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함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86억 3,100여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310,0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