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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OO OO소방서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유영광
  • 게시일2023-08-01
  • 조회수5,7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3제2분과112호
  • ○ (의안명) OO OO소방서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23-06-26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OO OO소방서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신고사건을 OO청 및 OO청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oo소방서 근무중이던 2020.7.6.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피신고자2의 소방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피신고자2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 2의 형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소방관계 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및 상급,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oo청, oo청으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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