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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건 관련 구조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3-04-18
  • 조회수15,14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237
  • ○ (의안명) (공익신고)「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건 관련 구조금 지급
  • ○ (의결일) 2020-05-25
  • ○ (의결결과) 구조금 지급 결정
  • ○ (주문) 구조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해고라는 불이익조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27,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2)에 해당함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가 해고라는 불이익조치를 입었으므로,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이라는 구조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3,211천 원 구조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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