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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신고)「채용예정자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3-04-18
  • 조회수13,47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209
  • ○ (의안명) (부패신고)「채용예정자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20-05-25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채용예정자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22,928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68,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채용예정자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실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들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지원금을 부정하게 편취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가 부정수급한 훈련지원금 22,928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55,85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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