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이해관계 미신고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 담당자 백소망
- 게시일2022-08-31
- 조회수3,51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145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이해관계 미신고 의혹
- ○ (의결일) 2021-03-15
- ○ (의결결과) 위반통보
- ○ (주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이해관계 미신고 의혹』 신고사건을 감독기관인 ○○○에 위반 통보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본인등이 직무관련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이해관계를 미신고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3. 의결결과
감독기관인 ○○○에 위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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