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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감리의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7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112호
  • ○ (의안명) 감리의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20-03-23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감리의 금품수수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감리인 피신고자들이 시공사 현장 소장으로부터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시공사로부터 매월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자료 등이 일부 확인되는바,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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