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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 청소년재단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6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553호
  • ○ (의안명) ○○시 청소년재단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12-23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시 청소년재단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의 부정청탁을 받은 피신고자2가 채용조건에 맞지 않는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채용과 관련된 채용대상자의 대화 녹취내용, 신고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채용공고 일정 등으로 보아 법 위반 의혹이 상당한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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