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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립대학교 교수의 금품수수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41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527호
  • ○ (의안명) 사립대학교 교수의 금품수수 등 의혹
  • ○ (의결일) 2019-12-02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사립대학교 교수의 금품수수 등 의혹』신고사건을 ○○대학교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직무관련자인 대학원생에게 요구하여 석사학위 논문 심사 당일 다과, 식사 등 총 49,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되는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학교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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