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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립중학교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3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07호
  • ○ (의안명) 공립중학교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6-2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립중학교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교육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채용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설정하였음에도 피신고자4의 부당한 지시로 채용공고 하루만에 채용공고를 삭제한 후 피신고자5를 직접 고용전환 방식으로 부당하게 채용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관련 규정에서 특수운영직군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채용 접수자가 3명 있었음에도 변경공고나 아무런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원서접수 기간 중에 채용공고를 취소한 점, 피신고자5가 직접고용을 스스로 거부하였음에도 채용된 점, 특수운영직군 채용은 근무 예정학교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하였음에도 교육청 소속 직원인 피신고자4가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이 등이 확인되는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교육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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