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국립대학교 교수의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3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71호
  • ○ (의안명) 국립대학교 교수의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5-2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국립대학교 교수의 금품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대학교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국립대학교 교수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생으로부터 2017. 12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제공자인 신고자의 자진신고로 확인되는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학교로 이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